당첨금 수령안내

  • 600달러 미만으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다음날 오후 13시까지 자동으로 현금이 충전되며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전된 현금은 고객센터 운영시간 내 현금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600달러 이상 1,500달러 미만으로 당첨된 경우

    당첨금이 미화 600달러 이상 1,500달러 미만인 경우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미국 연방세의 24%, 소득세의 10%가 제한되며, 7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상금 100만 달러 이하는 당첨자를 대신해 미국 구매대행사 관계자가 수령하지만 당첨자는 SuperLuck에서 선지급 됩니다) (단, 현금 인출 후 당첨자의 연간 개인 소득에 따라 한국 정부로 인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500달러 이상 1,000,000달러 미만으로 당첨된 경우

    당첨금이 미화 1,500달러 이상 100만 달러(약 13억 원) 미만인 경우, 미국 연방세의 24~37%(미화 16만 5천 달러=최저세율 24%, 최고세율 60만 달러=37%)와 양도수수료 한도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영업일 기준) 현금으로 자동 부과됩니다. (100만 달러 미만의 당첨금은 미국 구매대행사 관계자가 수령하지만 당첨자는 SuperLuck에서 선지급 됩니다) (단, 현금 인출 후 당첨자의 연간 개인 소득에 따라 한국 정부로 인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000 달러 이상을 획득한 경우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 당첨되면 SuperLuck 직원을 직접 방문해 현지 업체와 계약한 변호사와 함께 로또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SuperLuck는 3~4성급 호텔의 정기 항공료와 최대 2개월 숙박료 등 당첨금을 받기 위한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항목은 당첨자와 협의) 당첨자는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 금액의 5% 수수료를 SuperLuck에게 지급합니다

  • 10,000,000 달러 이상을 획득한 경우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이상 당첨되면 SuperLuck 직원과 함께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저희와 계약한 변호사와 함께 로또 당첨금을 받아보세요. SuperLuck는 변호사비, 일등항공료, 최대 2개월간 5성급 호텔 숙박비, 보안비 등 당첨금 수령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당첨자는 세금을 제외한 실제 영수증에 대해 5%의 수수료를 SuperLuck에 지불합니다.